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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장폐지] 디지털 자산 상장폐지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8 작성일 21.06.09  09:43

안녕하세요,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GDAC(지닥) 입니다.

 

GDAC 거래소는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 시장의 신뢰 확보와 GDAC회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,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.

[GDAC 상장폐지 기준 공지 바로가기]

 

GDAC 에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에 상시 모니터링 및 GDAC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.

 

1. 상장폐지 프로세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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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장폐지 대상 디지털 자산: 

  • 보스(BOS)
  • 푸페이(FPT)
  • 세븐체인(VII)
  • 센티넬 프로토콜(UPP)
  • 디카르고(DKA)
  • 하트넘버(HTN)
  • 캠프(CAMP)
  • 지닥토큰(GT)
  • 팝체인(PCH) [관련 정보 확인]
    * 팝체인의 경우 팝체인 재단의 메인넷 변경에 따라 PCHT로 출금서비스가 지원됩니다.

3.유의사항

  • 상장폐지 완료 이전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향후 출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회원과 거래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, 1주의 사전 공지기간과 30일간의 출금 지원 기간이 짧아지거나 즉시 상장폐지 및 출금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출금서비스 중지(2021년 6월 29일 15시)가 된 이후부터 출금지원 중지기간(2021년 7월 29일 15시) 까지 출금이 필요할 경우,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문의로만 출금신청이 가능하며, 지닥 정책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 

 

안전한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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