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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업비트 계정 운영 정책 및 고객확인 정책 변경 안내 (01/01 적용 예정)
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 작성일 22.12.01  19:41

안녕하세요.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.

2023년 01월 01일 부로 업비트 계정 운영 정책 및 고객확인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
[변경 내용]
*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 및 일부 문서 서식 및 조사의 변경은 생략함

계정 운영 정책 변경 사항

1) 휴면 계정의 전환

  • 개정 전 :
    <신설>
    ➔ 개정 후 :
    6.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.
    •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휴면계정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파기됩니다.

2) 휴면 계정의 해제

  • 개정 전 :
    • 기존에 '거래가능' 또는 '원화 입출금 가능' 등급이었던 회원의 경우, 로그인 절차에 더하여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.
    ➔ 개정 후 :
    • '업비트 로그인'을 통해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경우, 휴면 상태가 해제 됩니다. 단, 확인 가능한 본인인증정보가 없는 계정의 경우 휴면 해제가 불가합니다.

고객확인 정책 변경 사항

1) 비거주자 고객 확인 불가

  • 개정 전 :
    1.비거주 또는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외국인은 고객확인이 불가합니다.
    - 업비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, 체류기간 갱신/등록 기간 및 고객확인 일정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외국인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    ➔ 개정 후 :
    1.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잔존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외국인은 고객확인이 불가합니다.
    - 업비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(법인 포함)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, 자연인인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체류기간 갱신/등록 기간 및 고객확인 일정을 고려하여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고객확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(i)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(ii)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, (i) '거주자증명'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'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'을 제출해야 하며, (ii) 잔존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'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' 또는 '외국인등록 사실증명'을 제출해야 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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